고영향 인공지능 책무 이행 안내
게시일: 2026-09-01
고영향 인공지능 위험관리방안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안내 말씀
㈜위드마인드(이하 “당사”)는 「AI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가 개발한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시스템 | AI기반 구인·구직 통합지원 솔루션 — 인재추천 AI모델 v1.1 |
| 하는 일 | 구인공고의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를 상위 N명 추천하고, 추천 사유와 이력서 요약을 함께 제공합니다 |
| 제공 방식 | 고용노동부 고용24 업무시스템이 호출하는 AI API 형태로 제공되며, 당사는 개발사업자로서 기술 기반 제공·유지를 담당합니다 (고용24 적용일: 2026-03-31) |
| 중요 원칙 | AI의 추천 결과는 참고 정보입니다. 서류 검토 대상 선정, 면접, 채용 여부 등 최종 의사결정은 항상 사람(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이 수행하며, AI는 합격·불합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본 시스템이 채용이라는,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 영역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AI기본법 제2조제4호 사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사업자 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절차 — 식별·분석·평가·처리의 4단계
당사는 국제표준(ISO/IEC 23894, AI 위험관리)을 참고하여 다음 4단계 위험관리 절차를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험관리 대장에 기록합니다.
1단계. 위험 식별
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찾아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주요 식별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집단(연령·장애 등)에 불리한 추천 결과가 나올 위험 (차별·공정성 위험)
- 보호속성이 다른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수에 반영될 위험 (프록시 편향)
- 부적합한 인재가 상위에 추천될 위험 (오추천)
- 추천 사유 문장이 사실과 다르게 생성될 위험
- 데이터에 개인 식별 정보가 남아 있을 위험
- 추천 결과가 참고 범위를 벗어나 단독 탈락 근거로 쓰일 위험 (결과 오용)
- 시스템 장애, 비인가 접근, 이의제기 대응 지연 등
2단계. 위험 분석
식별된 각 위험에 대해 결과의 심각성(권익 침해·손실 규모)과 발생 가능성(빈도·유사 사례)을 각각 5단계 척도로 분석합니다.
3단계. 위험 평가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합산한 점수로 위험도를 “치명적 위험~매우 낮은 위험”의 5개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다시 수행하고, 모델·기능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즉시 재평가하여 변경 이력을 기록합니다.
4단계. 위험 처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별 처리 방안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방식 | 내용 |
|---|---|
| 설계 단계 예방 | 연령·성별·장애·이름·생년월일 등 차별 우려가 있는 보호속성을 AI의 입력에서 설계상 배제합니다. 배제 여부는 입력 항목 전수 검사와 속성 반전 시험으로 검증했습니다 |
| 기준값(임계값) 모니터링 | 집단 간 추천률 비율(공정성 지표)과 추천 성능 지표에 대해 사전에 정한 안전 기준값을 두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 기준 미달 시 사람 개입 | 기준값에 미달하면 결과 제공을 제한하고, 사람이 해당 결과를 재검토한 뒤 원인 분석·모델 재검증을 거쳐야 다시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 조치 | 개인 식별 정보가 마스킹(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데이터 저장소의 개인정보 잔존 여부를 표본 점검과 사람 검토로 정기 확인합니다 |
| 오용 방지 | “AI 추천 결과만을 근거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행위 금지” 등 금지 사용례를 사용 안내 자료에 명시하고 교육합니다 |
3. 위험관리 조직체계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겸직하는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하는 위험관리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최고 책임자: 대표이사(CPO 겸직)가 위험관리 정책을 최종 승인하고, AI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성·투명성 등 윤리적 위험을 검토·통제합니다. 대표이사는 AI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3단 권한분리: 위험관리 관련 문서와 판단은 작성(실무) → 검토 → 승인의 3단계로 권한을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위험 판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기능별 분담: 모델 개발·품질보증·데이터 관리·정보보안·법무·이용자 응대 기능을 부서별로 분담하고, 위험 처리 결과를 대장으로 기록·관리합니다.
4. 정기 점검
| 점검 | 주기 |
|---|---|
| 공정성·편향성 점검 (집단별 추천률 비율 확인) | 월 1회 |
| 추천 성능 점검 (기준값 충족 여부·데이터 분포 변화 확인) | 분기 1회 |
| 개인정보 잔존 점검 (표본 점검 + 사람 검토) | 반기 1회 |
| 접근권한·로그 점검 | 월 1회 |
5. 기록과 보존
위험관리 활동에 관한 문서는 AI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작성·보관하며,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본 방안에 대한 문의는 「이용자 보호방안」 게시문에 안내된 문의 채널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설명방안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안내 말씀
㈜위드마인드(이하 “당사”)는 「AI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사가 개발한 인재추천 AI(AI기반 구인·구직 통합지원 솔루션 — 인재추천 AI모델 v1.1)의 설명방안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본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개발사업자로서 AI 기반 운용 사실의 고지에 필요한 문안과 기술 근거자료를 이용사업자(고용노동부) 측에 제공합니다(법 제31조제1항). 고용24 화면에서의 고지 실행은 서비스 제공 주체인 이용사업자의 영역이며, 당사는 고지 문안의 정확성 유지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갱신을 계속 지원합니다.
2. 최종 결과에 대한 설명 — 무엇을 제공하는가
| 제공 항목 | 내용 |
|---|---|
| 추천 목록 | 구인공고별로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자 상위 N명 |
| 적합도·순위 | 각 추천 인재의 적합도 점수와 순위 |
| 추천 사유 | 각 추천 인재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한국어 추천 사유와 이력서 요약 |
당사는 모든 추천 결과(100%)에 추천 사유를 첨부합니다. 점수나 순위만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추천 사유는 순위 산출에 실제로 기여한 상위 판단 요소와 실제 데이터 값을 근거로 생성되며, 사유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 근거를 생성할 수 없음”으로 표시하고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사유가 실제 판단 근거와 일치하는지도 표본 대조 방식으로 정기 점검합니다.
AI가 제공하는 것은 참고 정보(점수·순위·사유)이며, 합격·불합격 판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이 수행합니다.
3. 주요 판단 기준 — 무엇을 보고 추천하는가
본 시스템은 구인공고의 요건과 구직자의 이력 정보를 대조하여 적합도를 산출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 | 쉬운 설명 |
|---|---|
| 직무 적합도 | 공고의 모집 직종과 구직자의 희망·경력 직종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
| 경력 | 공고가 요구하는 경력과 구직자 경력의 부합 정도 |
| 근무지 거리 | 근무지와 구직자 거주지 간 거리 |
| 임금 적합도 | 공고의 제시 임금과 구직자의 희망 임금의 부합 정도 |
| 이력서 충실도 | 이력서 기재 내용의 구체성·완성도 |
| 텍스트 유사도 | 공고 내용과 이력서 내용의 의미적 유사성 |
다음 정보는 판단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령·성별·장애 여부·이름·생년월일 등 차별 우려가 있는 보호속성은 AI의 입력에서 설계상 배제되어 있으며, 연령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된 항목(학력 서열 정보)도 함께 배제했습니다. 배제 여부는 입력 항목 전수 검사와 속성 반전 시험(보호속성만 바꾼 가상 쌍의 점수 변화 확인)으로 검증했고, 집단 간 추천률 격차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4. 학습용 데이터 개요
| 항목 | 내용 |
|---|---|
| 데이터 성격 | 구인공고와 구직자 이력서의 매칭 이력(지원·합격 여부 포함) 데이터 |
| 가명처리 수준 |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가 마스킹(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만 학습에 사용합니다. 보호속성(연령·장애)은 모델 입력에서 배제하고, 공정성 점검 목적에 한해 분리 보관합니다 |
| 잔존 점검 | 학습·산출 데이터 저장소에 개인 식별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지 표본 점검과 사람 검토로 확인하며, 데이터 변경 시 재점검합니다 |
| 추천 사유 생성 모델 | 공개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추가 학습 없이 폐쇄적 환경에서 추론 전용으로 사용하므로, 본 시스템을 위한 별도 학습용 데이터가 없습니다 |
5. 추가 설명을 원하시면
추천 결과의 판단 기준, 사용된 주요 정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개별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설명요구권). 행사 방법과 처리 기한은 함께 게시된 「이용자 보호방안」을 확인해 주십시오.
고영향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방안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안내 말씀
㈜위드마인드(이하 “당사”)는 「AI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사가 개발한 인재추천 AI(AI기반 구인·구직 통합지원 솔루션 — 인재추천 AI모델 v1.1)의 이용자 보호방안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본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고용24를 통해 제공되며, 당사는 개발사업자로서 이용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확인·설명 자료 작성·재검토를 수행합니다.
2. 보장되는 권리 3가지
AI의 자동화된 결정(추천 결과)에 대해, 이용자(구직자·구인기업 담당자)와 정보주체는 다음 세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 쉬운 설명 |
|---|---|
| ① 거부권 | “내 정보에 AI 추천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체 경로(사람 검토)를 안내하거나 해당 기능 적용을 중단합니다 |
| ② 설명요구권 | “왜 이런 추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요소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
| ③ 검토요구권 | “AI 결과를 사람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담당자가 원본 입력값·결정 결과·이의 사유를 재검토하고, 결과(유지·수정·보류)를 근거와 함께 통지합니다 |
3. 권리 행사 경로
| 경로 | 방법 |
|---|---|
| 당사 직접 접수 | 아래 6항의 문의 채널(전자우편·전화·서면)로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부터 아래 처리 기한을 적용합니다 |
| 고용24 경유 접수 | 고용24 서비스 내 문의·이의제기 채널로 접수된 요청은 이용사업자(고용노동부)를 통해 당사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이 경우 당사 이관 접수 시점부터 아래 처리 기한을 적용합니다 |
| 대리 행사 |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4. 처리 절차와 처리 기한
처리 절차: ① 요청 접수 → ② 본인 확인 → ③ 내용 확인·자료 작성(관련 부서 검토) → ④ 처리 결과 통지
| 권리 | 처리 기한 | 연장 |
|---|---|---|
| 거부권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연장 가능 (연장 사유·새 기한을 사전 통지) |
| 설명요구권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14일 연장 가능 (사전 통지) |
| 검토요구권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복잡한 사안의 경우 14일 연장 가능 (사전 통지) |
처리 결과는 요청인이 제공한 연락처(전자우편·휴대전화)로 통지하며, 통지에는 접수 일자, 처리 결과, 처리 근거, 이의 제기 방법을 포함합니다.
5.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권리 행사가 거부·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에 반복 행사하여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비밀 보호·모델 보안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대체 가능한 충분한 수준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외부 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문의 채널
| 구분 | 내용 |
|---|---|
| 권리 행사 접수 전용 전자우편 | privacy@withmind.net (24시간 접수)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privacy@withmind.net / 02-715-7705 |
| 서면 접수 | (46744)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71, 4층 405-A1호 ㈜위드마인드 |
| 총괄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주민성 대표이사 — 「관리·감독자 안내」 게시문 참조 |
7. 기록 관리
권리 행사 요청과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이 보존한 후 파기합니다.
| 항목 | 보존 기간 |
|---|---|
| 권리 행사 요청서·본인확인 기록 | 5년 |
| 처리 결과 통지 기록 | 5년 |
| 거부·재검토 결과의 근거 자료 | 5년 |
| 통계 데이터 (개인 식별 정보 제거 후) | 5년 |
권리 행사 건수·처리 기한 준수율은 월 단위로 집계하여 분기별로 대표이사(CPO)에게 보고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감독자 안내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안내 말씀
㈜위드마인드(이하 “당사”)는 「AI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사가 개발한 인재추천 AI(AI기반 구인·구직 통합지원 솔루션 — 인재추천 AI모델 v1.1)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 관리·감독자
| 항목 | 내용 |
|---|---|
| 성명 | 주민성 |
| 직위 | 대표이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겸직) |
| 지정일 | 2026-08-21 |
| 연락처 (전화) | 02-715-7705 |
| 연락처 (전자우편) | privacy@withmind.net |
| 소속 | ㈜위드마인드 — (46744)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71, 4층 405-A1호 |
3. 관리·감독자의 역할
관리·감독자는 본 시스템이 의도한 목적대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다음 사항을 총괄합니다.
- 위험관리 정책과 처리 방안의 최종 승인 (AI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장)
- 안전 기준값(공정성·성능) 미달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사람 개입 조치(결과 제공 제한·재검토·재검증)의 승인
- 이용자 권리 행사(거부·설명·검토 요구) 처리 결과의 최종 승인
- 정기 점검 결과(공정성 월 1회, 성능 분기 1회, 개인정보 반기 1회 등)의 보고 수령 및 개선 지시
4.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요지
- 본 시스템의 추천 결과는 참고 정보이며, 서류 검토 대상 선정과 채용 여부의 최종 의사결정은 항상 사람이 수행합니다. AI가 단독으로 채용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 특정 집단의 추천률 비율이나 추천 성능이 사전에 정한 안전 기준값에 미달하면, 결과 제공을 제한하고 사람이 재검토합니다.
- 추천 사유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 사유 없이 결과를 내보내지 않고, 담당자에게 알려 사람이 확인합니다.
-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재검토합니다.
관리·감독 관련 문의 및 권리 행사 방법은 함께 게시된 「이용자 보호방안」을 확인해 주십시오.
- 2026-09-01 — 최초 게시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1호~제4호)
본 게시 내용에 대한 문의: privacy@withmind.net / 02-715-7705